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대구 달서구는 17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2023년 상병(傷病)수당 2단계 시범사업’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등 6곳 기관이 참여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전국 10곳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한다.
상병수당 신청은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의료 인증 및 적격심사를 거쳐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6천1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달서구 거주자 또는 달서구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의 근무자 중 소득 하위 50% 이내에 속하는 근로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총액 7억 이하)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병대상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