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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기각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05-16 21:02 게재일 2023-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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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속보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5월 11일 4면, 지난해 9월 19일 1면 보도 등>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본지는 태풍 후 피해 현장을 취재하던 중 오어지 수문이 대형 사고 다음날까지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본지의 보도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이번 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지, 상류 저수지나 아파트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 문제로까지 연결이 불가필 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전담팀에서는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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