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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4명 구속영장 청구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3-05-10 20:46 게재일 2023-05-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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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 만에 농어촌공사 2명·아파트 관리소 2명 신병확보<br/>  오어지 저수율 4일 41%·5일 56%·태풍 내습일 6일 100% 보여<br/>“수문 개방 거부하다 태풍 때 열어 냉천 범람 원인 중 하나 지목”

속보 =지난해 태풍 힌남노때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중 하나가 상류에 있는 오어지 수문을 폭우가 내리기전 열어 수위를 조절했더라면 피해를 줄일수도 있었다는 본지의 보도<본지 지난해 9월 19일 1면 보도>가 검찰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사고 후 주변 주민들도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아파트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시 남구에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기 위해 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그동안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올랐던 포항시청 5급 공무원 1명도 불구속 의견으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이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제 재판결과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 문제로까지 연결이 불가필 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미 서울의 대형로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태풍 후 피해 현장을 취재 중, 오어지 수문이 대형 사고 다음날까지 닫혀있는 것을 발견,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문제 제기를 했었다. 농어촌공사 측은 당시 “해당 수문은 말 그대로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만 개방하는 목적이라 홍수 대비용으로 여는 것은 고려조차 할 수 없었다”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이후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수문 개방을 수차례 요청했고 이를 통해 저수율을 더 낮췄으면 지금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논쟁이 불거져왔다. 논란이 커지자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오어저수지의 일자별 저수율 자료를 공개하며 맞서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뭄 등의 영향으로 9월 3일 27%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후 비가 내리면서 4일 41.9%, 5일 56%로 점점 상승했으며, 태풍이 내습한 6일에는 100%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6일 새벽, 오어지 상류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당시 몇 시간 만에 수위가 급격하게 차올랐고, 저수지를 넘은 물은 물넘이와 방수문을 통해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냉천 범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었다. 주민들은 지금도 태풍에 대비, 미리 저수지 물을 빼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1명,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었다.

/피현진·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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