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관련 내용<br/>왜곡·편파 방송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에 따르면 대구MBC는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 프로그램의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편에서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 방송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항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표해 이종헌 본부장 명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총괄단장은 고소장을 통해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구시는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이 4월 26일 피고소인에게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편파 허위 방송을 해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MBC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4월 30일 ‘시사톡톡’ 프로그램의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편에 대해 대구시의 신공항 특별법 왜곡, 편파 보도 주장에 따라 다시 보도를 되돌아 보아도 왜곡과 편파적인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