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으로 화물 리프트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설비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공장장 B씨와 제조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오후 A씨 등이 소속된 회사의 3층에서 수리 중이던 화물 리프트가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승강기 수리업체 운영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리프트 안에 있다가 추락한 승강기 수리업체 직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