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네 번째 ‘음주 적발’<br/> 불법주차 범칙금 줄이려고<br/> 셀프 법칙금 고지서 발부도<br/>“법규 위반 단속 자격 있는지<br/> 내부 점검·부적격자 퇴출을”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구 경찰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붙잡힌 경찰에, 주차위반 범칙금 액수를 줄이려고 꼼수 셀프 범칙금을 발부한 경찰도 있는 등 비위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24일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정(53)은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경정은 이날 오전 3시 54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1.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웃지 못할 상황은 A 경정은 시민 신고로 붙잡힌 것이다.
심지어 신고를 한 시민은 경찰이 올 때까지 A 경정 차량을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B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대구지검이 기소했다.
당시 B 경감은 높은 범칙금(12만원)을 피하기 위해 일반구역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속칭 스티커)를 허위 발부하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B 경감은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뻔뻔함에 일반인들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와 관련 달성군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경찰의 기강해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 김모(33·여)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경찰의 일탈에 할말이 없다”며 “이러고도 시민들의 법규 위반을 단속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박모(43)씨는 “저런 뻔뻔스러운 행동이 과연 한두 번 발생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시민들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내부 점검은 물론, 경찰 조직에 부적격한 인사들은 골라내어 퇴출시키는게 경찰을 위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경찰들의 일탈 행위를 비난했다.
한편 대구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노출된 사례만 올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C 경위는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2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D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같은 달 15일 자정쯤에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E 순경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