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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부署, 교차로 우회전 위반 집중 단속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3-04-24 20:04 게재일 2023-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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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포스터 제작 배부
포항북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정착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4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안 내용은 전방신호에 보행자가 없고 녹색신호일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지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번 포스터는 도로교통법 개정 3개월이 지났음에도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주요 쟁점 4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포스터 한 장으로 제작했다. 제작된 포스터는 포항 북구 내 관공서, 은행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장소에 부착하고, 현장에서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며 운전자에게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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