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장소·규격 제한 등 골자로 정당현수막 난립 해소 기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18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하지 않고, 신호등·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김상훈(대구 서), 이용호, 이태규, 정점식, 박성민, 조은희,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