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개 해경서 시행
해양경찰청은 유치인의 면접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포항·인천·부산·목포·제주해경서 운영된다. 이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가족은 직접 경찰서를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영상통화로 접견할 수 있다. 면회 시간은 유치인 한 명당 하루 3차례로 제한되며 한 번에 최대 30분만 허용된다.
해경청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전국 해경 15곳에서도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