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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도읍 고령 古都 지정 나섰다

전병휴 기자
등록일 2023-04-06 20:13 게재일 2023-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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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도’ 외 추가 지정 길 열려<br/>군,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

고령군은 지난 5일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위해 이남철 고령군수 및 관련 부서장 및 팀장들이 모여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고도(古都) 지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도 신규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고령군은 대가야궁성지와 고령 주산성(사적)을 중심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이 위치해 고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주변으로 수 많은 고분군과 산성이 남아있어 대가야의 고도(古都)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되어 있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했다.

고도(古都) 지정에 따른 사업으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 지구지정·해제 또는 변경,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을 설치운영 관련 사업,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 관련 사업, 홍보 및 국제 교류 관련 사업, 지정지구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구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사업,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2022년 8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4대 고도(경주·부여·공주·익산) 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 보존육성할 수 있게 됐다.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군을 고도(古都)로 지정해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도의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보존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구축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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