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는 지역 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포항시 남·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시라·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