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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달라진 소방안전관리제도 홍보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3-03-23 19:55 게재일 2023-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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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가 소방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연중 홍보 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됐다.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제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있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각종 기술자격을 통해 부여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전문자격증 체제로 전환해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달라진 소방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북부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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