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br/>건설 사업 예타면제 등 담겨<br/>개발 예정지 반경 10㎞ 유지<br/>23일 국토위 전체회의 거쳐<br/>30일 본회의 상정·의결될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3개안 (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을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국비지원 관련 ‘기부대양여’ 차액 보전 방식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차액 보전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전날인 20일 늦은 시간까지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에서 별도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는 국방부 예산 내에서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위에서는 이에 대해 차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규모 및 절차, 지원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에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원들은 무리한 투자 및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하거나 차액을 최소화할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 등에서 중추공항 명칭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TK신공항의 반경 20㎞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로 범위를 축소한 그대로 통과됐다.
이후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등의 수순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TK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4월 초 진행된다는 점이 변수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TK정치권과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곤영·피현진·박형남·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