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 숙소와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19세 이상 55세 이하 결혼이민자 친척(본국 거주 사촌 이내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계절근로자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포항시청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