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8월 21일까지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세∼3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은 △만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게 된다.
단,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자격요건과 기준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약 350여 개 청년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