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열람은 북구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조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b.go.kr)’에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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