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 1만1천617건
포항시 북구가 오는 10일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1만1천617건에 대해 약 5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 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차량 취득·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 차량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공과금 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건은 3% 가산금이 발생,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054-240-7164, 7166)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태희 복지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