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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불피해 5천900억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3-03-06 20:16 게재일 2023-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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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 면적 9천315㏊에 달해<br/>붙잡힌 방화범 2%만 징역형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9천㏊가 소실되고 5천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붙잡힌 방화범의 약 2%만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무소속·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810건이다. 피해 면적은 9천315㏊에 달하며, 금액은 5천919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방화범 검거 건수는 총 1천153건으로 검거율은 약 41%다. 처벌 유형은 기소유예가 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237건)이 뒤를 이었다.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는 24건으로 전체 2%에 그쳤다.

매년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불의 경우 도심과 달리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범죄자를 특정해 붙잡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방화 사건의 처벌 강도는 낮은 편이다. 형법 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에 불을 낸 희대의 방화범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만기 출소했다. 2011년 3월 울산 등지에서 37차례 산불을 낸 또 다른 방화범도 겨우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양향자 의원은 막심한 피해 규모와 비교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을 개선하고자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발생시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 기존 법안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북도는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산불 특별 대응반’을 꾸려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규정 위반행위자를 엄중 처벌키로 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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