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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낼까, 돌려받을까… 4월 건보료 정산 관심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02-23 20:17 게재일 2023-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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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연말정산 이어 희비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팍팍한데 월급 조금 올랐다고 건보료 폭탄을 맞는 건 아니겠죠?”

최근 연말정산으로 울고 웃었던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해마다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들면 ‘불행 중 다행’으로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등 또다시 한차례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미뤘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해야 하고, 또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되지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0회까지 분할 횟수를 변경해서 낼 수도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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