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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 3명 적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2-22 20:26 게재일 2023-0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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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물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현 조합장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이 중 A씨는 검찰에 송치하고, 조합장 출마 예정자인 B씨는 불송치했다.

또, 현 조합장 C씨는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설 명절기간 조합원 5명에게 3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조합장은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등 26명에게 개당 4만5천원 상당의 전복세트를 제공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이대헌 수사2계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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