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회 의원<br/>민원인 폭언·폭행 피해사례<br/>2020년 전국서 4만 건 넘어<br/>영상정보기기·호출 장치 등<br/>보호 장비·안전요원 의무화<br/>
몇해 전 포항에서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독극물 테러를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4만 건이 넘게 나오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폭언·폭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건수도 지난해 1천500건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민원 현장의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예방을 위한 음성안내, CCTV, 녹음전화기, 안전벨 등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행정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보호조치를 강제할 법령이 없다 보니 실효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김 의원은 “상위법과 조례 시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됨으로써, 민원 처리담당자 보호 조치가 훨씬 강화되며,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장비 부분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고정형 투명 가림막, 녹음전화,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구비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담당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연간 5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휴식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등도 이뤄지며, 전담부서를 지정, 고소·고발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 처리담당자의 소송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민원 처리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과 제도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공정·친절·적법처리 의무만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격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다. 민원인의 정당하고 적법한 민원 등의 요구는 최선을 다해 응대해야겠지만, 폭언·폭행·위협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민원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재정립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랬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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