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결론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 전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 전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 전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아들이 병무 심사 전 허리 관련 질환을 진단받는 과정에 정 전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북 구미시에 논과 밭을 소유했다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정 전 후보자가 친척의 농지를 임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봤다.
지난해 4∼5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은 정 전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넘겼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