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기초정원’ 개념 도입키로<br/>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 교원 산정
교육부가 15일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 계산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사용해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교육부는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천269개)의 18.7%에 달하는 1천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사 외에 (소규모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에 필요한 부분(기초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외(기초정원 미포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