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판례로 확정된 유형<br/> 인·허가 서류 수사하면 간단<br/> 문 정권 적폐청산 부메랑 맞아”
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며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으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다”면서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지사 시절부터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홍준표 시장은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한 범죄가 된 것으로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