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상생공원 사업 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1-04 19:30 게재일 2023-01-05 5면
스크랩버튼
포항시, 민간공원사업 추진 탄력<br/>주민 행정소송 진행 향방에 귀추 <br/>市 “소송 법적 문제 없어” 선 그어
포항시 민간공원사업인 상생공원 현장 모습. /이부용기자
포항시의 민간공원사업인 상생공원과 관련,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중앙하이츠 입주민 등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이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힐스테이트 더샵’은 현대 힐스테이트와 포스코건설 더샵의 공동 브랜드로 총 2천667세대이다.

해당 주민들은 “포항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공원녹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생공원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얼마 전에 소장이 접수됐다”며 “추가로 법원에서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소 취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포항시 상생공원 아파트건설 반대 대잠센트럴하이츠 비상대책위원회 등 인근 6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상생공원 아파트 특례사업을 반대한다”며 “도심 녹지를 훼손하는 양학공원 아파트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명목으로 2천800가구의 대형 아파트건설계획을 수립하고도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과는 소통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재산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도입됐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체계적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시 재정적 부담해소를 위한 것이다.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포항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곳은 환호공원, 학산공원, 상생(양학)공원 등 3곳이다.

상생공원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도 높다.

또 다른 주민 A(50)씨는 “이번 사업 폐기 시 공원조성을 위해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포항시민에게 매우 좋은 기회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민들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며 “작은 것을 탐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