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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제,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등록일 2023-01-02 19:45 게재일 2023-01-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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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조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특히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구 8개 구군청과 경북 23개 시군들은 저마다 지역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하고 출향인사 등에 고향사랑기부금제 취지를 알리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북에서는 탤런트 이정길씨가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면서 경북도 1호 기부자가 됐다.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시작된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제공받는 제도다. 1인당 기부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한다. 일본서는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자리를 잡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첫해 81억엔(820억원) 수준이던 기부금이 2021년에는 8천320억엔(약 8조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 인구 5천명의 홋가이도 카미시호로정의 경우 기부 건수(2020년)가 인구수의 20배가 넘는 10만여 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 농촌도시도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출발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출향인사가 고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멀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제가 기울어가는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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