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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 환경부 “시설 개선 조건”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12-27 20:23 게재일 2022-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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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28일자로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대구지방환경청 및 경북도, 봉화군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7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전국 오염물질의 약 70% 차지)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새롭게 받아야 한다.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지난달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 여부에 대해 납과 카드뮴 등을 배출할 때 법정 기준보다 1.4∼2배 강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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