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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 ‘중대재해법 대응여력 부족’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12-22 19:13 게재일 2022-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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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1천35곳 대상 조사<br/>이유로 전문인력 부족·비용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대응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천35곳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고,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낮았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집계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있으나,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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