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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공모 부실대출한 신협 이사장 등 4명 구속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2-12-19 20:07 게재일 2022-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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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사적 유용 등 57억 상당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북 A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해 전 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現)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전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전 지점장 등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해 약 57억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5천만원을 수수했으며 건설업자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됐다.

사건은 현 이사장이 전 지점장, 건설업자 등을 신협 명의로 고소한 사건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고소를 한 현 이사장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처음부터 지시한 핵심 주범임을 밝혀냈다.

김천지청은 대출을 실행한 전 지점장 및 건설업자에 대한 불구속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직접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현직 A신협 이사장 및 대출브로커가 주도한 이 사건 부실 대출의 실체를 밝혀내어 현 이사장, 브로커, 실차주, 전 지점장 등 피고인 4명 전원을 구속했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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