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표류하고 있던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에 제출된 지 10달여 만이다. 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및 심사 안건 4개에 이어 5번째로 심사됐다. 낮 12시가 임박해 안건이 상정돼 불과 5분 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또 군위 편입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선결 조건이기도 해 TK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소위원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지난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편입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오는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일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12월 8일 이전에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편입안 통과로 여야가 긍정적으로 조율 중인 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진행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