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중앙상가 규정위반 LPG통, 시민들 위협

강준혁기자
등록일 2022-11-24 20:00 게재일 2022-11-25 5면
스크랩버튼
업체들 고무호스·불법 증량 등 <br/>안전규정 위반한 LPG통 방치<br/>가스公·市, 단속·교체 고충 토로

보관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상가 주변·골목 등에 설치된 LP가스통들이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2일 포항시 중앙동의 중앙상가에 위치한 상가들을 방문했다. 상가 주변에는 고무호스를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용량을 늘리면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LP가스통들이 많았다.

본래의 규정대로라면 LP가스통은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관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결된 금속관을 통해 정해진 가스 용량이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통과한 이후 불법으로 100㎏을 더 증량해서 사용하는 한 업체가 있었다.

불법으로 용량을 증량한 A 업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LP가스 용량은 100㎏으로 알고 있다”며 “겨울철 난방 등의 문제로 50㎏짜리 LP가스통을 두 개 더 추가했을뿐이다. 곧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도 불법으로 증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취재 전화가 있기 전까진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영업을 계속해왔다.

현장을 지나치던 시민 김모 씨(52·죽도동)는 “고무호스로 연결된 LP가스통을 지나칠 때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며“안전규정을 꼭 지켜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걱정 어린 목소리를 냈다.

LP가스통의 안전관리의 주체는 판매점이지만 이를 허가하고 단속하는 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북동부지사 관계자는 “업체의 신고로 승인이 난 이후, 업체가 불법으로 용량을 증설하거나 호스를 교체를 한다면 이를 파악하고 단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마다 포항시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규정 준수의 주체는 판매점과 충전업체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와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LPG의 가스배관을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포항시 전역에 있는 LP가스통의 배관들을 단기간 내 전부 교체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만으로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