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던 50대 선장 A씨가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7일 3t급 어선을 몰고 울진 앞바다에서 조업한 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죽변항으로 들어오다가 특별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이하인데 이보다 높은 상태에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 울진 장인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