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아들의 병역법 위반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장관 후보자의 아들 A씨는 지난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의혹이 일자 A씨는 올해 4월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경찰은 두 병원의 진단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 허위 신고를 통한 입영 연기 의혹에 대해서도 입영 연기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나머지 정 전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정 전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자진사퇴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