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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던 철판 몰래 빼돌려 판매한 직원 징역형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10-25 20:28 게재일 2022-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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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알고도 사들인 3명도 유죄

300t이 넘는 철판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회사에 보관된 철판을 몰래 빼돌려 판매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철판을 사들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물류 야적장에서 자재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억3천만 원 상당의 철판 302t을 회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매각했다.

B씨와 C씨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번에 걸쳐 시가 1억2천만 원 상당의 철판 약 120t을 4천200만 원에 사들였고, D씨 역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회에 걸쳐 시가 1억9천만 원 상당의 철판 약 180t을 1억4천630만 원에 매수했다.

재판에서 D씨는 장물취득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D씨가 철판 수출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철판 관련 거래 행태 및 유통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간 거래에 필요한 자료를 전혀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철판의 반출 시간 및 방법 또한 비통상적인 시간과 방법으로 이뤄졌던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선고에서 “횡령한 금액이 3억 원이 넘고 이를 도박 범행을 위해 사용한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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