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1월 24일부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된다. 현재는 대형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지만, 대신 편의점이나 빵집 같은 경우엔 일정한 돈을 내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11월 24일부턴 편의점이나 빵집에서도 비닐봉투를 절대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젠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부직포 가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순수 종이 재질로 된 종이봉투로 대체된다. 전 지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읽힌다.
카페에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뜨거운 음료를 젓는 플라스틱 막대까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음료를 포장하는 경우 12월 2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실행되는데, 일회용 컵을 사용한 뒤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으로 일회용품의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야구장이나 콘서트장에서의 응원 용품도 제한되며, 계속되는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이슈에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는 앞으로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 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규제가 강화된 만큼, 그간 국제사회와 기업은 변화된 규제를 통해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국제사회는 환경보호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탄소발자국을 없애기 위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놓고 있다. 2005년 EU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방안을 세계 최초로 내놓으며 실행 중에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수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에 대해 기업에 비용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가치로 삼는 기업에게도 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하지만 EU 바깥에서 탄소누출 현상이 지속되자 EU는 2023년에 탄소 국경세(EU외 국가 제품에 적용하는 세금)를 도입하겠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인해 기후변화 이슈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으며, 지속적으로 전세계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내에 도입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전체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각 기업마다 일정 배출권을 부여한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탄소를 배출할 수 있으며,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또는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적절한 탄소배출을 유지한 기업은 환경부가 인증한 탄소발자국 인증 라벨을 상품에 기입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실행되고 있으나 정작 탄소발자국 라벨을 단 제품이 많지 않고, 나 또한 조사 직전까지 이 라벨의 정체를 몰랐단 점이 조금 부끄러웠다. 적극적인 홍보와 개개인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생활 용품을 제조하는 한 거대 기업은 친환경 인증제품을 55개 등록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55개의 인증받은 제품은 타 제품보다 60%가 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소비자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지향하는 기업을 지지하고 선택하고 있단 추세를 보인다는 뜻이다. 바람직한 변화다. 해외뿐만 아닌 최근 많은 국내 기업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경영 방식을 내세우며 친환경적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에 관심을 가지며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 구매, 메탄가스 감소를 위한 고기 섭취 줄이기, 각종 일회용품 줄이기,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행동하는 것이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공존과 상생을 위해 국제사회와 국가, 기업뿐만 아닌 개인의 관심 또한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