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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 용산천 범람 피해 책임져라”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10-12 19:43 게재일 2022-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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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2리 주민들 3곳 상대 소송<br/>시·미르도시개발·현대산업개발<br/>아파트 건설 따른 수로변경 탓<br/>시 “불가항력 자연재해” 입장차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준혁기자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는 물처럼 살아온 우리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힌남노 때문이 아니다. 마음대로 물길을 꺾으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허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입지만 좋으면 어떤 식으로든 건설하고 보는 부동산 기업의 책임이다”

태풍 힌남노로 쑥대밭이 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이 태풍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오천읍지회·포항시농민회·사회연대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은 1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천 범람피해와 관련해 포항시, 미르도시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용산2리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진행된 용산천 수로(유로) 변경으로 인해 마을이 태풍 내습 당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개최한 집회에서 “아파트단지 부지는 높아지고 직각으로 난 물길은 집중호우 시의 수량을 얼마나 감당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저지대가 된 용산2리 마을은 홍수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우려가 현실이 되자, 용산2리 15가구 주민은 허가기관인 포항시, 시행사인 미르도시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구성했으며, 용산천 수로변경 허가과정과 주민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책정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공사중지 가처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용산2리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박선옥(85) 할머니는 “평생 이런 피해는 처음 겪는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 물이 못 내려가게 막아놓으니 마을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법으로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포항시는 이번 범람이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였다는 입장이다. 유로 변경 역시 경상북도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돼 2015년 심의를 거쳐 2017년에 승인이 났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시우량 100㎜ 이상이 쏟아져 용산천과 같은 소하천뿐 아니라 그보다 큰 지방하천까지 범람했다”면서 “이러한 범람이 용산천의 유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유로 변경된 하류부분은 소하천 30년 빈도 기준보다 상향해 80년 빈도로 확장한 곳이다.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가며, 마을과 인접한 용산천도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개선할 계획이며 아파트 사업자 측과의 중재에도 적극 나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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