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 불법유통
대구경찰청은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하고, 나머지 B씨 등 42명은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이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마약사범 대부분은 10∼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7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680g, 재배 중인 생대마 40주(800g 상당), 6천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80g 등 시가 2억6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