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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구 종부세 상한 납세자 60배 증가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0-04 09:04 게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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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중과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 6천747명

지난 5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 오른 대구 납세자가 지난 2017년 186명에서 지난 2018년 344명, 지난 2019년 3천614명, 지난 2020년 1천446명, 지난 2021년 1만1천474명으로 5년새 무려 61.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300%)의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부담 상한 적용은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9∼2021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9천78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천74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지난 2017년 5억7천만원에서 지난 2021년 110억5천5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18.4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년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18.4배나 늘었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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