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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 70대女 등 2명 경찰조사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2-09-26 20:11 게재일 2022-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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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70대 여성A씨 등 2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26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A씨 등은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쌓인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두 사람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같은 행위가 30분가량 이어졌고, 경찰은 이들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대로 27일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이 일대 주민들과 건축주 측 간 1년 6개월여 동안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에 대해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사전통지 및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도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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