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은 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이 보상금이 적다며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집 인근에서 장송곡을 트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부동산 소유자 등 4명)이 채권자들(조합과 조합장)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음향 증폭기기를 사용해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정당한 업무와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며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음 제한 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채권자 측 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적법하게 집회·시위를 하는 이상 법률이 정한 기준을 넘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기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