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4개 단속반 9명 및 29개 읍·면·동 자체 단속인력과 협업해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침수지역 태풍재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인력을 투입했으나, 태풍피해를 빙자한 주택수리(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 등 묻지마식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단속강화와 현장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단속은 현장 불법행위 적발과 병행해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포항시에 설치된 불법쓰레기 배출 감시카메라(CCTV)는 총 228대(고정식 109대, 이동식 119대)로, 이 중에서 예방 및 단속효과가 큰 이동식 CCTV를 상습 불법투기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중점 설치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미사용 △쓰레기혼합배출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등이며,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재난쓰레기 마무리 수거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취약지구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