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9년 27억8천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지난 2021년에는 89억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실제 환수 집행률은 지난 2017년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8년 84.7%, 지난 2019년 83.1%, 지난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청구 건수도 지난 2017년 28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