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독직폭행 첫 재판
마약 사범을 불법으로 검거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경찰관들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버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1) 경위 등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의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불법체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행동은 마약 사범의 도주, 자해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마약사범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제 마약 사범이 맞았고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입장이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폭행하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고 있다. 이어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마약류 판매 및 불법 체류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및 불법체포 혐의를 확인했고 강북경찰서, 대구경찰청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도 경찰이 이렇게 수사했을 지 의문”이라며 “국적 등에 따라 인권 보호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편의보다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예정돼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