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23일·경주 22일까지 접수
포항시와 경주시는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침수피해 가정에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해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우선 주택 침수피해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와 자체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주택 전파(전부 파손) 1천600만원, 반파(절반 파손) 800만원이다. 세입주택 전·전파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가구당 최고 600만원이다.
포항시는 23일까지, 경주시는 22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받는다. 포항에서는 주택 8천500건, 경주에서는 주택 675건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피해 주민의 시름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택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긴급히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게 됐다”며 “오는 22일까지 침수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