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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납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불승인’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2-09-06 20:09 게재일 2022-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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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결정 후에 검토과정 거쳤나<br/>공장측 문제제기 법적대응 나서

영주시는 지난 3일 (주)바이원이 적서동에 건설중인 납폐기물제련공장<본지 6월 3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불승인 했다.

이에대해 (주)바이원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영주시에 접수한 민원 문건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8일자로 영주시에 접수된 대책위의 ‘납공장 관련, 불승인 사유 검토의견’ 제하의 문건에는 영주시가 (주)바이원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불승인 조건과 관련한 3가지 사항을 불허결정 이유로 한다며 이를 대책위 측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적시 돼 있다.

이에대해 대책위 측은 변호사 검토의견 등을 담은 3쪽 분량의 문건을 영주시에 접수했다. 문서에 따르면 시는 대책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관한 법률 절차 위반 △건축법 공작물 축조 미신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여 조건 미이행(법규 미준수, 민원발생 미해결) 등 3개 조항에 검토를 의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대책위에 검토 등에 대해 통보한 적이 없다”며 “시는 이 건과 관련 2차례에 거친 정책 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시가 불승인 검토 과정에서 불허결정을 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근거를 대책위에 전달해 검토를 의뢰했다는 문건 발생은 (주)바이원에 대한 불승인을 이미 결정하고 검토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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