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 요청에 따라 사업 진행<br/> 충분한 설명도 없이 불승인 억울”<br/> 투자 금액만 100억원 등 큰 손실<br/>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
속보=영주시 적서동에 건설중이던 (주)바이원의 납폐기물제련공장<본지 9월 7일자 7면 보도>이 영주시로부터 공장신설 승인 신청이 불승인 되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분위기다.
영주시는 시행처 투자유치과-6469 (2022. 8. 26)호의 공장신설 불승인 관련 문서를 8월 29일 발송해 (주)바이원측이 31일 접수했다.
(주)바이원측은 영주시의 불승인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주)바이원은 영주시(투자유치과)의 권유로 공장신설 입지를 정해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통보·건축허가·공장건축 등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했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건축허가 등 의제처리)과 관련 영주시(허가과, 투자유치과)의 요청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또, 민원 및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도 영주시 해당부서와 인허가를 승인해준다는 전제 하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에서 요청한 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현재까지 공장건축과 관련 투자 금액만 100억원이며 공사중지 및 인허가 지연으로 예상 되는 손실 또한 크다는 입장이다.
(주)바이원 관계자는 “영주시의 관계부서 요청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 아직 가동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억측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으로 영주시가 적법하게 진행된 허가를 사전 행정지도나 충분한 설명 없이 불승인 통보를 한것에 억울함을 감출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어떤 기업이 영주시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운영 할수 있겠는냐”며 반문했다.
“선전·선동적으로 제기된 납 유출, 내성천 오염, 납과 코크스는 1급 발암물질이다 란 주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 관계를 근거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펼쳐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주)바이원 변승호 대표이사는 5월 30일 영주시청 프레스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사진)에서 “토지, 대기, 수질 오염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외부 누출이 되지 않도록 밀폐식으로 연분이나 폐수를 관리해 친환경적인 제조공정을 추진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법정 다툼을 피할수 없게된 영주시와 (주)바이원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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