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이 지난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법 위반을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10% 가중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 2021년 2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임차 용역의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회원사의 입찰 참여 금지를 결정하고 모든 회원사가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 포기를 강요해 3개 특수학교 가운데 2개 학교의 입찰이 최종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