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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09-04 20:19 게재일 2022-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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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곶감·밤·고사리·대추·조기 등 명절 제수용품과, 과일·나물류 등 계절 성수식품, 선물용으로 포장되는 소고기·돼지고기·명태·문어 등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지도·단속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돼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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