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기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2일 ‘채무자들(김길현·임종백)이 허위사실 적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집회 시위로 채권자(포스코)의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채무자들이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하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당사자인 임종백·김길현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재판부가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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