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법원, 포스코 집회·시위는 모두 정당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9-04 20:17 게재일 2022-09-05 4면
스크랩버튼
포스코 제기 가처분 ‘기각’
(주)포스코 김학동 부회장·정탁 사장이 김길현·임종백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2일 ‘채무자들(김길현·임종백)이 허위사실 적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집회 시위로 채권자(포스코)의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채무자들이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하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당사자인 임종백·김길현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재판부가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