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포항비행장·사격장 3곳 인근<br/>지역민 3천786명 대상 지급 시작<br/>예천 비행장 최초 소음피해 보상<br/>피해주민 4천976명에 지급 마쳐
포항과 예천지역 비행장 주변 주민들에 대해 군소음보상법에 의해 피해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포항시는 K3포항비행장 및 사격장(3곳)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올해 1∼2월 포항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6곳에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실시해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61%인 4천34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분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통해 3천786명(이의신청자 45건 포함)을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신청건수는 K3군용비행장과 인접한 청림동이 1천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면 1천31건, 인덕동 900건, 오천읍 356건, 장기면 73건, 흥해읍 10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년 11월 27일) 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음대책지역(1∼3종 구역)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8월 말까지 1차로 지급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 한해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천군도 예천비행장 주변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등 지역 주민 4천976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19억9천여만 원을 지난 26일 지급했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말일까지 피해 분을 최초 보상받게 된다.
군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신청접수 진행 후 보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5천45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이번 지급 대상자는 5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으로 지급 신청 후 사망 등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이의신청한 주민 중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그 외 신청자들은 12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니 보상금 지급 신청을 통해 합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8개월간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확대 및 복잡한 감액규정 삭제를 국방부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전준혁·정안진기자